후순위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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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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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4회
- 작성일
- 22-02-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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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개월 된 신축 분양 아파트입니다.
입주시 감정가 12억
전매제한 (5년) 아파트도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할가요?
입주시 감정가 12억
전매제한 (5년) 아파트도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할가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신축 분양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는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LTV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받은 원금에 110% ~ 120%를 등본에 설정하고 후순위 금융기관은 원금 또는 설정된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전매 제한 아파트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