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3개월 미만인 아파트인데도 한도 나올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지영 댓글 1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2-07-08 15:09 본문 5월에 신축아파트 매매 후 입주했습니다 아직 3개월 미만됐는데 급하게 대출 받아야할것가튼데 가능할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2-07-08 16:29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신축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국민[KB] 시세에 90% ~ 95% 비율에서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p><b><span style="font-size: 12pt;">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신축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국민[KB] 시세에 90% ~ 95% 비율에서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시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span></b></p><p> </p><p><b><span style="font-size: 12pt;">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span></b></p>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주부 세입자있는 아파트추가대출 다음글사업자아파트담보 추가대출 가능 여부 즐겨찾기 빠른메뉴 이자계산기 대출상품 상담신청 카톡상담 TOP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22-07-08 16:29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신축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국민[KB] 시세에 90% ~ 95% 비율에서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p><b><span style="font-size: 12pt;">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신축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국민[KB] 시세에 90% ~ 95% 비율에서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시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span></b></p><p> </p><p><b><span style="font-size: 12pt;">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span></b></p>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주부 세입자있는 아파트추가대출 다음글사업자아파트담보 추가대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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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신축 아파트 매매 후 입주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국민[KB] 시세에 90% ~ 95% 비율에서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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