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지아
- 댓글
- 1건
- 조회
- 1,301회
- 작성일
- 22-07-29 14:49
본문
직장인 연봉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집에 세입자가 살고있고
세입자 내보내고 부모님이 들어갈예정입니다
근데 퇴거자금대출 은행에선 당연히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도 걱정이 되는데 몇% 이용할 수 있을까요
9월 초쯤 만기라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는 당연히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집에 세입자가 살고있고
세입자 내보내고 부모님이 들어갈예정입니다
근데 퇴거자금대출 은행에선 당연히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금리도 걱정이 되는데 몇% 이용할 수 있을까요
9월 초쯤 만기라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대출 규제지역에서 2주택 세대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 안정자금으로 해당 물건별 연간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시세에 60% 비율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DSR이 강화되어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에서는 규제지역에 2주택 세대도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