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규민
- 댓글
- 1건
- 조회
- 1,189회
- 작성일
- 22-08-03 11:13
본문
남양주 시 거주하는 2주택자입니다
인천 부평동에 세입자퇴거자금이 3억 필요합니다
남양주 아파트가 시세 8억이고 은행담보 2억6천이 있는데 이 물건으로 3억 가능한지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올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대 직장인 연봉 6천초반입니다
인천 부평동에 세입자퇴거자금이 3억 필요합니다
남양주 아파트가 시세 8억이고 은행담보 2억6천이 있는데 이 물건으로 3억 가능한지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올지 아니면 다른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대 직장인 연봉 6천초반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남양주시는 조정 지역으로 2주택 세대는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LTV 40% 비율로 해당 물건별 연간 최대 2억 한도로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 순위 금융기관에서는 2주택 세대도 대출이 가능하며, 시세 8억 아파트에 기대출 2억 6천 추가로 3억을 신청할 경우 원금 기준 7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을 지역, 대출 비율 등 금융기관의 심사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