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기준’ 도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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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자 / 작성일2018-10-10 / 조회1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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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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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기준’ 도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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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이 침체된데 대한 책임공방이 주요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해제할 때는 정량요건이 없어 시민들이 국토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경우 지정되지만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 외에는 정량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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