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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임차인 미동의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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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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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등 대형 전세사기 사건과 각종 부동산대책과 임대차법, 갭투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간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은 물론 세입자퇴거자금 마련 시에도 정확한 규제 조건을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렵다면 내 조건에 맞는 제도권 금융사의 상품을 잘 비교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플러스에서 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모르게, 임차인 미동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용점수 낮은데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할까요?

Q

일전에 연체기록이 있어서 신용점수가 300~400점 정도 됩니다.

아파트로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모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받았던건 완납했고 그 뒤로는 다른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조건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A

저신용자에 연체기록이 있다면 시중 은행 보험사에서는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가능한 금융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외 금융권에서는 직업,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신용점수, 세입자 동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가능한 곳을 찾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한 업체가 있으며, 세입자 동의 미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아파트 시세와 세입자 보증금 비율에 따라 추가담보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임차인) 미동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업체별로 자세하게 비교하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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