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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 정부 지원 관련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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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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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이 운영되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만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도 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문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1만543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대다수였습니다.

주택유형 중에서는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의 비중이 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2023년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주거 지원, 금전적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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