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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 '협의매수' 신청 한 달간 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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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회
작성일
24-05-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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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 협의매수 신청 현황 및 개선 방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협의매수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현황

  • 협의매수 신청 현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협의매수 신청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청 조건의 까다로움: 협의매수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 외 별도 권리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센터에서 신청 대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선 방안

  1. 신청 조건 완화: 경·공매 절차가 개시된 주택에 대해서도 협의매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간소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 센터를 통한 사전 신청 대행 절차를 생략하고, 피해자가 직접 LH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홍보 강화: 협의매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청 독려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지원 확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서구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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