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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경우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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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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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 가족 간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증빙서류 등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누나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 A씨는 201 8년 2월 누나 B씨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B씨가 이 중 4900만원을 계좌에 입금했다가 2주 만에 5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대여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B씨가 다른 동생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들어, 이 돈이 단순한 금전 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와 딸의 진술서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가 정보

  • 이번 판결은 가족 간 돈 거래에서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제 거래 내역과 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번 사례를 통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사전에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 돈 거래에서도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 판결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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