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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문제 해결 - 전세세입자 미동의, 부모님명의도 대부업 후순위는 해결 방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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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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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금리 비교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은행 보험사에서는 해결 불가능하지만 대부업에서는 해결 가능한 문제를 Q&A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될까요?

Q

안녕하세요.

구리시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올해 신용대출을 좀 받아서 이걸 대환하고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후순위담보대출은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 최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8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 때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보통 구입자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액과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한도가 남아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억 아파트로 후순위를 이용한다면 80%인 8억원이 최대 이용 한도이며,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3억, 세입자보증금 3억이 있다면 6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억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지역 등 세부조건과 이용할 업체의 조건에 따라 실세로 받을 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 가능 금액 및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업체별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받을 수 있나요?

Q

제 친정 어머니 명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2억5천만원 정도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이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부업담보대출을 제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

A

부모님이 담보 제공 동의를 하신다면 자녀가 차주가 되어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없고, 차주분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등 조건이 양호하다면 추가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및 금리는 업체별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명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형제 공동명의 장모님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도 담보제공 동의가 있다면 제 3자명의 아파트로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아파트에 걸려있는 선순위 설정 및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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